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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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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10-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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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오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로, 2001년 UN의 권고에 이어서 2006년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으로 시작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총8개 항목과 272개의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숨어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훼손으로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악의적은 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에서는 예상대로 심각한 신앙의 양심과 자유의 억압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➊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남성 여성의 평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에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근거가 됩니다.
➋ 포괄적차별금지법
  각분야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입니다. 성적소수자(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근친상간, 아동성애, 사체성애, 동물성애 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거나 말할 수 없게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11장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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